권익위 "아동학대 등 유치원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입력 2018-10-1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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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아동학대 등 유치원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내년 1월까지 유치원 집중신고 기간 운영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석 달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불법·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식품위생법 위반, 아동학대 등이다.



민원전화 '국민콜110'과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해 신고상담이 가능하고, 부정부패신고센터 방문이나 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 후 경찰청,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수사·감독기관에 넘겨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히 신고자를 보호하고,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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