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8/10/12/AKR20181012040200004_01_i.jpg)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사법경찰이 신청한 영장보다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더 많이 기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2013∼2017년 사법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비율이 0.8%에 불과했지만, 검사는 2.9%에 달했다고 밝혔다.
계좌추적 영장의 기각률도 사법경찰은 0.4%였지만 검사는 2.8%였다. 구속영장 역시 사법경찰은 17.4%, 검사는 23.3%였다.
현재 영장청구권은 헌법에 의해 검찰이 독점하고 있으며 사법경찰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한 뒤 검사가 검토를 거쳐 청구한다.
이 의원은 "법원의 영장 기각률 수치만 놓고 보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명분은 다소 무색하다"며 "현행 헌법처럼 영장청구권을 반드시 검찰만 독점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설득력 있는 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 최근 5년간 사법경찰 신청 및 검사 청구 영장별 기각률* 현황(단위:%)
┌─────┬───────────┬─────────┬─────────┐
│ 구분 │ 압수수색영장 │ 계좌추적 영장 │ 구속영장 │
│ ├─────┬─────┼────┬────┼────┬────┤
│ │사법경찰**│ 검사 │사법경찰│ 검사 │사법경찰│ 검사 │
├─────┼─────┼─────┼────┼────┼────┼────┤
│ 2013 │ 0.7│ 2.9│ 0.3 │ 2.5 │ 16.1 │ 24.1 │
├─────┼─────┼─────┼────┼────┼────┼────┤
│ 2014 │ 0.8│ 2.9│ 0.4 │ 2.8 │ 19.2 │ 23.4 │
├─────┼─────┼─────┼────┼────┼────┼────┤
│ 2015 │ 0.8│ 2.9│ 0.4 │ 2.5 │ 16.9 │ 21.8 │
├─────┼─────┼─────┼────┼────┼────┼────┤
│ 2016 │ 0.8│ 3.1│ 0.5 │ 3.0 │ 16.8 │ 22.2 │
├─────┼─────┼─────┼────┼────┼────┼────┤
│ 2017 │ 0.9│ 2.9│ 0.5 │ 3.0 │ 17.8 │ 25.1 │
├─────┼─────┼─────┼────┼────┼────┼────┤
│ 5년 평균 │ 0.8│ 2.9│ 0.4 │ 2.8 │ 17.4 │ 23.3 │
│ ├─────┴─────┼────┴────┼────┴────┤
│ │3.7배 │ 6.6배 │ 1.3배 │
├─────┼─────┬─────┼────┬────┼────┬────┤
│ 2018.1~6 │ 0.9│ 5.3│ 0.5 │ 5.0 │ 16.8 │ 26 │
│ ├─────┴─────┼────┴────┼────┴────┤
│ │5.9배 │ 10배 │ 1.5배 │
└─────┴───────────┴─────────┴─────────┘
*사법경찰의 경우 기각률은 판사기각률을 의미.
**사법경찰은 일반경찰, 국정원, 특사경 등을 포함
※ 자료 :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실
(서울=연합뉴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