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강제추행 유죄억울' 청원에 靑 "재판중 사안 언급 어려워"

입력 2018-10-12 12:0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남편 강제추행 유죄억울' 청원에 靑 "재판중 사안 언급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청와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의 부인이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남긴 국민청원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청원을 담당하는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1심 선고 후 지난달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센터장은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청원 가운데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를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달 6일 자신의 남편이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억울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현재까지 약 33만명이 이에 동의했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