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농촌진흥청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규정 위반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규정 위반이 심각한데도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횟수는 월 3회, 사례금은 시간당 최고 4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사례금이 연간 500만원을 넘으면 신고 후 초과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은 2013년부터 외부강의 규정 위반 사례 200건을 적발하고도 191건(95.5%)에 대해 '주의'와 '경고' 등 가벼운 처분만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한도를 초과한 사례금 수백만원도 반환되지 않았다고 윤 의원은 강조했다.
윤 의원은 "연구기관인 농진청의 잦은 외부강의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빈번한 규정 위반은 큰 문제"라면서 "외부강의 규정 준수를 위한 교육과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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