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면검토 발언, 강정마을 갈등치유 차원일 것"
"검찰 피의사실 공표·심야수사·포토라인은 잘못…없애겠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강정마을 주민의 사면복권 방안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되면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문 대통령의 사면복권 발언에 대한 의견을 내라는 요구를 받자 "대통령께서 강정마을을 방문하신 기회에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해군 복합기지건설 관련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사면복권을) 언급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법무부에서는 향후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사면법 관련 문제로 떠오를 때 관련법에 따라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으로 기소된 인원은 총 611명(구속기소 30명, 불구속기소 450명, 약식기소 127명, 즉심청구 4명)에 이른다. 지난해 기준으로 확정된 선고 결과를 보면 실형 3명, 집행유예 174명, 벌금형 286명, 무죄 15명이다.
이날 법무부 국감은 전날 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의 사면복권 검토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격돌하면서 장시간 공전했다.
파행 끝에 재개한 오후 국감에서는 법무정책과 검찰 수사지휘와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질타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은 검사가 없다'는 지적을 했고, 박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행위, 심야 수사, 포토라인(공개 소환), 이 세 가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사업투자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 사건을 두고 검찰의 수사 의지를 문제 삼았다.
박 장관이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2023년 2월 21일까지다"라고 답변하자 주 의원은 "죽은 권력에 대한 수사는 금방 착수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고발한 지 1년이 되도록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며 말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고액 경제사범은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 등이 금지돼 있지만 법무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장관은 불법 영상물 유포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을 최근 검찰에 지시했다며 조만간 미성년자 대상 불법 영상물 관련 성범죄 등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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