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석 달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불법 행위나 공익침해에 대해 집중 신고를 받는다.
신고 대상은 아동학대,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식품위생법 위반 등이다.
민원전화 '국민콜110'과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해 신고 상담이 가능하고, 부정부패신고센터 방문이나 우편,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히 신고자를 보호하고,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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