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까지 태워 고의사고…상습 보험사기 남성 집유

입력 2018-10-13 08:20  

임신한 아내까지 태워 고의사고…상습 보험사기 남성 집유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임신한 아내를 차에 태우고 공범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천만원을 타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3일 오전 2시께 부산 수영구 망미동 좌수영교 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로 공범 4명이 탄 BMW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950여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2년간 보험금 4천787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차량 접촉 수준의 경미한 교통사고로 거의 다치지 않았지만,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가로챘다.
특히 보험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임신한 아내를 차에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김 판사는 "A씨가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보험 사기액이 거의 5천만원에 이르는 점, 임신한 아내까지 범행에 동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보험사에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아내와 9개월 아기를 둔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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