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찰이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12일 오후 4시 김 군수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방선거 당시 A씨는 김 군수가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검찰 고발 건과 병합해 최근 고발인 A씨와 참고인을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김 군수가 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교육국제화 특구 추진 등 공약을 한 것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yongm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