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말다툼 끝에 알고 지내던 여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3월 자신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방 등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같이 살자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아무 관계도 아닌데 간섭하지 말라"고 거부당하자 화가 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발적 범행에 죄책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만, 도망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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