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으로 성인용품 등을 판매하면서 청소년유해정보 표시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35개 사이트에 대한 시정명령을 여성가족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 19세 미만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유해문구 및 로고를 표시하고 성인인증 기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심위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35개 사이트가 3회 이상 표시의무를 위반했고, 2곳은 위반 횟수가 10회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시정요구를 받으면 잠깐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했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이를 없애는 등 고의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방심위는 보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시정명령에도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방심위는 "매출증대만을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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