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37) 백악관 선임 고문이 지난 몇 년간 엄청난 수입을 올렸음에도 자신의 부동산에서 큰 평가손실이 있었다고 신고함으로써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았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쿠슈너의 세금 회피 의혹과 관련된 기밀 회계자료를 입수했다면서 일례로 2015년 쿠슈너는 연봉으로 170만 달러(약 19억2천만 원)를 벌었지만 자신과 쿠슈너 컴퍼니가 소유한 부동산 가치가 이보다 훨씬 큰 830만 달러(약 94억 원)의 평가손실을 기록하는 바람에 과세 대상인 소득을 상쇄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쿠슈너는 연봉 외에도 상당한 액수의 투자 수익을 올렸지만 부동산 평가손실이 워낙 컸기 때문에 세금 납부액을 최소화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10여 명의 세무담당 회계사와 변호사가 쿠슈너의 재정자료를 검토했다면서 "분석 결과 쿠슈너는 지난 8년 중 5년 동안에는 연방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이 검토한 것은 쿠슈너의 2009∼2016년 기업거래 및 재무분석 자료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쿠슈너와 그의 가족에 관련된 재무처리를 맡아온 인물이 해당 자료를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슈너 측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는 "쿠슈너는 회계사와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법에 의해 부과된 모든 세금을 납부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돈 집안인 쿠슈너 일가는 뉴욕과 뉴저지, 시카고 등지에 대형빌딩 등 상당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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