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공판중심주의·국민참여재판 위해 정원 늘린 취지 위배"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형사사법에서 재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판검사 비중이 최근 몇 년 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공개한 '검사정원 및 공판검사 인원변동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검사 정원 대비 공판검사 비중은 올해 13.8%로, 4년 전인 2014년의 15.2%보다 1.4%포인트 감소했다.
이 비중은 2015년 14.6%, 2016년 14.1%, 2017년 14.4%를 나타내 이 기간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검사정원은 여러 차례 걸친 관련법 개정 이후 2006년 1천627명에서 올해 2천252명으로 625명 증가한 데 반해 이 기간 공판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는 254명에서 311명으로 57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검사정원 증원 당시 명분이 됐던 국민참여재판은 도입 첫해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전체 대상 사건 14만3천807건 가운데 1.6%인 2천267건에 그쳤다.
장 의원은 "검사정원을 늘린 배경은 공판중심주의 강화,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형사재판일수 증가 등에 대응해 국민에게 더욱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판검사 비중 감소는 이런 검사정원법 개정 취지에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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