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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이사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비위 사실이 적발된 손상혁 총장에 대해 감봉 조치를 결정했다.
14일 DGIST에 따르면 이사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손 총장에 대해 3개월 연봉 50% 삭감 처분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또 손 총장의 펠로(Fellow:특별연구원) 재임용도 취소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8월 DGIST를 상대로 두 차례 감사를 벌여 각종 비위행위를 적발, 이사회에 징계와 부당집행 연구비 환수 등을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손 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부하 직원에게 본인의 펠로 재임용을 부당하게 지시한 것을 비롯해 부패신고자 권익침해, 성추행사건 부적정 대처, 연구비 부적정 편성, 연구비 부당집행(총 3천400만원), 연구결과 허위 보고 등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개했다.
손 총장은 이사회 결정 후 구성원들에게 보낸 전자우편을 통해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기관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DGIST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가치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 총장은 과기정통부가 "총장 취임 전 교원으로 있을 당시에도 비위행위가 있었다"며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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