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시작후 하도급계약서 발급한 와이솔에 과징금 700만원

입력 2018-10-15 12: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작업시작후 하도급계약서 발급한 와이솔에 과징금 700만원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원재료 가공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와이솔[122990]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와이솔은 반도체 디바이스 기판 등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작년 매출액 3천34억원, 당기순이익 340억원을 기록한 업체다.
와이솔은 2015년 9∼10월 하도급업체에 반도체 디바이스 기판 원자재인 웨이퍼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이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와이솔이 늦게 발급한 하도급계약서에는 납품 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요건와 방법, 절차 등도 빠져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를 미리 발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하도급업체가 불리한 입장에 처하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하도급업체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