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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괴산·진천·음성군 수렵장이 다음 달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개방된다.
수렵장 면적은 괴산군 601.81㎢, 진천군 364.875㎢, 음성군 446.955㎢다.
공원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도시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관광지, 자연휴양림,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종교시설 등에서는 사냥할 수 없다.
새해 첫날과 설 연휴(2월 2∼6일), 야간과 일출 전에는 수렵이 금지된다.
수렵 승인 인원은 괴산군 800명, 진천군 600명, 음성군 650명이다.
적색 포획 승인권 소지자는 멧돼지(4마리)와 고라니(2마리), 기타 조수류(30마리)를, 청색 포획 승인권을 받으면 고라니(3마리)와 기타 조수류(40마리·괴산은 60마리)를 포획할 수 있다.
수렵 기간 포획 승인서와 수렵 면허증을 항상 휴대해야 한다.
포획 대상 외의 동물을 잡거나 면허 없이 사냥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수렵 기간이 아닐 때 사냥해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획 승인 신청 기간은 오는 17∼25일이다. 야생생물관리협회 충북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16일 "수렵구역이라도 도로, 인가, 축사 주변 등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사냥할 수 없다"면서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수렵인 준수사항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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