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일부 교육청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이 15일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기·서울·대전교육청 3곳은 다른 14개 교육청과 달리 시설당직원(경비), 시설미화원의 정규직 전환 기준으로 체력검증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국민체력100'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신규채용 시에는 3등급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기존 용역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이들은 2년 6개월 유예기간 안에 심폐지구력을 비롯한 5가지 항목 중 3가지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서울은 만 65세 이상 정년 초과자에 대해 국민체력100제도를 적용하지만 당직원과 미화원에 대해서는 3등급이 안 되더라도 측정 점수 10점 이상(만점 30점)이면 합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대전은 국민체력100의 6개 항목 중 3등급 이상이 3가지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검증 결과 학교근무자 522명 중 519명(99.4%)이 합격했다.
전북은 올해 9월부터 용역근로자 직접고용 추진을 통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체력검증 기준은 적용하지 않았고, 충북도 체력검증은 적용하지 않았다.
이찬열 의원은 "대다수 교육청이 비정규직 용역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조건이 제각각"이라며 "체력검증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더라도 업무에 비해 과도한 요건을 내세우는 것은 아닌지 현장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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