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와 고용노동부는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2019년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25일까지 접수한다.
청년친화 강소기업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은 유능한 청년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선정된 기업은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부여, 보증·대출 금리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희망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정보마당 중앙회소식 게시판을 참고해 '청년친화 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올해 12월 발표되며 유효 기간은 내년 말까지다. ☎ 1899-7942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