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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의 한 환경단체가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환경부를 상대로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인천녹색연합은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간접강제신청에 따라 환경부에 정보공개 지연에 따른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환경부는 주한미군 측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부평미군기지 오염현황 등이 담긴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해 5월 환경부를 상대로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 및 위해성평가결과'에 대한 정보비공개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올해 3월 부분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에는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용하며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와 관련한 '조사의 목적과 범위'와 '환경오염조사의 방법과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소파 협정(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 등을 이유로 들며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설명이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환경부가 비공개 근거로 드는 소파 협정의 경우 국회 비준을 받지 않은 부속서로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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