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검사장 측 "핵심 증인 아냐…변론 종결해달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안태근(52)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교일(56)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 전 검사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공판기일을 열어 최 의원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지난 11일 국정감사 일정으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초 검찰 측 요청에 따라 최 의원을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당시도 그는 국회 일정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안 전 검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검찰의 모든 증거에 동의했다. 최교일 의원이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지 의문"이라며 최 의원에 대한 신문 일정 탓에 재판이 지연되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최 의원의 증언은 이 사건의 동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소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인이 처한 입장 때문에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고, 검찰 측에 증명할 기회는 주는 게 필요한 만큼 다음 기일을 다시 열겠다"고 말했다. 다음 소환일은 내달 12일이다.
변호인은 "다음에도 최 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상태로 변론을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사건의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는 올해 1월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2010년 안 전 검사장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최 의원이 앞장서 덮었다고 주장했다.
2010년 12월 당시 법무부에 근무하던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 감찰 담당 검사의 요청으로 성추행 사건을 확인하려 하자, 최 의원이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겠다는데 왜 들쑤시고 다니느냐"고 질책하며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임 검사를 불러 질책한 사실이 없고, 성추행 자체도 알지 못했다. 사실을 은폐했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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