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해둔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20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다크웹 접속 방식의 음란물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아동음란물을 내려받는 등 아동·청소년 음란물 503편을 컴퓨터에 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크웹은 과거 미국 군 당국이 개발한 것으로, 특정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속할 수 있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를 추적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무기·마약 거래나 아동음란물 유통 등 불법 수단에 쓰인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그 제작 자체가 성범죄이고 추가 성범죄로 연결될 수 있어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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