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사안 심각성 감안"…동영상 본 4명은 징계 수위 낮춰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여교사 치마 속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퇴학 처분을 받은 경남 모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재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16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육청 관계자·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학생징계조정위원회를 최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조정위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은 뒤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사실상 징계가 유보된 학생들에 대해 학교 측은 조만간 퇴학 절차를 밟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학생들이 재심 결과에 반발해 행정심판 등을 진행할 때는 경우에 따라 해당 처분이 또다시 정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들 6명은 징계와는 별도로 처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명은 교사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동영상을 다른 학생에게 유포한 혐의로 이미 경찰 수사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퇴학 처분을 받은 6명 이외에 동영상을 본 혐의로 당초 학교로부터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학생 4명은 학교 선도위원회 재심 끝에 징계 수위가 낮춰졌다.
선도위는 경중을 따져 1명은 출석정지 5일, 2명은 특별교육 이수, 나머지는 사회봉사를 결정했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퇴학 대상 학생들의 경우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기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징계 대상자 모두 처분에 불복해 향후 행정심판,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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