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구는 15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 기준금액을 시급 1만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9천780원과 비교해 3.2%(310원) 오른 금액으로 광주시 생활임금과 같은 액수다.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8천350원과 비교하면 1천740원 많다.
생활임금은 4인 기준 가정의 근로자가 주 40시간의 노동으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교육비·교통비·문화여가 비용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광주에서는 시와 자치구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청소, 경비 등 공공부문에 도입했다.
광산구는 한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56명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들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에 주휴 시간 8시간이 포함된 48시간을 일하면 월 210만원가량을 받게 된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