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주인, 직업소개업 겸업 가능…유흥주점은 제외

입력 2018-10-16 09:00   수정 2018-10-1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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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주인, 직업소개업 겸업 가능…유흥주점은 제외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도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직업안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법령은 식품접객업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인신매매 등의 우려를 이유로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 중에는 일반·휴게 음식점업, 위탁급식업, 제과점업 등도 포함돼 있었다.
개정 법령은 이들 업종에 대한 직업소개업 겸업 금지를 해제했다. 다만, 단란·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직업소개업 겸업 금지 대상으로 남아 있다.
개정 법령은 유료직업소개소 최소 면적 기준도 20㎡에서 10㎡로 낮췄다. 유료직업소개소 면적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임대료 부담 등을 덜어준 것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개정 법령에 대해 "직업소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직종을 사회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료직업소개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며 "민간 고용서비스 경쟁 활성화 및 직업소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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