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불공정 적발 최일선으로 역할 의문"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관계자가 감사담당관 재직 당시 공정위 소속 한 고위 관료가 기업으로부터 수수한 금품 액수를 줄여 징계수위를 낮추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와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고위관계자 A씨가 감사담당관 시절인 2012년 한 기업으로부터 전자제품 등을 받은 공정위 공무원 채 모 씨의 금품수수액을 억지로 줄여 징계수위를 낮추려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직 공정위 1급 간부인 채 씨는 2012년 12월 국내 한 대형백화점으로부터 32인치 TV와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을 선물 받았다.
당시 A씨가 재직한 공정위 감사실은 자체 감사를 통해 채 씨가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로 금품 69만3천400원을 받았다고 판단했고, 채 씨는 이듬해 7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대기업으로부터 전자제품을 받은 행위가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채 씨가 받은 가격을 28만6천920원으로 책정했는데, 당시 백화점이 TV를 구입한 가격은 이보다 더 높은 54만원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당시 공정위 감사실은 해당 백화점이 진열대에 전시된 제품을 할인 구매해 건넸다는 이유로 정상가의 60%만 수수 금액으로 인정했지만 "당시 감사담당관이던 A씨가 채 씨의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 뇌물수수 금액을 실제 물품 가액보다 낮게 책정했다"는 것이 이 의원 주장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TV 가격이 정상적으로 책정될 경우 채씨가 받은 총 제품 가액은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고, 채 씨는 '공무원 청렴의무 위반 기준'에 따라 최소 감봉·정직 처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채 씨는 견책 처분에도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세 단계나 징계가 줄어든 '불문 경고'를 받았다.
이 의원은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 수수 금액을 짜 맞춘 것으로 의심된다"며 "대기업 불공정행위 적발의 최일선에 있는 A씨가 부적절한 판단을 내렸다면 지금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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