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군산시의원이 학력을 위조하고 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군산시의회 A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 의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졸업장을 위조해 대학에 진학하고, 이 학력을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꾸민 졸업장을 기반으로 전북의 한 대학교와 대학원에 진학했다.
경찰은 위조한 고등학교 졸업장으로 상위 교육기관에 진학했기 때문에 대학 학력까지 무효라고 보고 있다.
게다가 효력이 없는 대학과 대학원 학력을 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거공보물에 적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A 의원과 참고인 조사를 조만간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한 고등학교 졸업장으로 대학과 대학원에 진학했으니 이마저도 무효라고 보고 있다"며 "이번 사건과 유사한 판례도 있어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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