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시켜"…구단엔 5천만원 제재금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5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강원FC 조태룡 대표에게 2년간 축구 관련 직무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17차 상벌위원회에서 조 대표에게 2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리고 강원 구단엔 제재금 5천만원을 부과했다.
연맹은 "조태룡 대표는 ▲ 구단 대표이사 지위를 남용해 구단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시켰고 ▲ 구단을 정치에 관여시켜 축구의 순수성을 훼손했으며 ▲ 연맹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응하고 연맹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 K리그를 비방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라고 밝혔다.
연맹은 조태룡 대표의 구체적인 비위행위에 관해서도 명시했다.
연맹은 "조태룡 대표는 강원FC의 마케팅대행사인 주식회사 엠투에이치 대표이사를 겸직하며 구단 광고료를 유용했고, 자신의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이사회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해 5억원에 이르는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등의 비위 행위가 최근 강원도청의 특별검사 결과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원도 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성향을 조사해 축적했고 연맹의 4차례에 걸친 질의에 불응한 뒤 언론 인터뷰와 보도자료를 통해 K리그를 비방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조 대표는 국제축구연맹(FIFA) 윤리강령 제19조(이해상반행위 금지), 제25조(직권남용 금지), 제14조(정치적 중립), 연맹 정관 제13조(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맹은 "K리그 상벌규정 제12조 제4항에 의하면 구단 임직원의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는 구단에 대한 징계로 갈음하고, 이 경우 연맹은 구단에 해당 비위자에 대한 축구 관련 직무 정지 등 조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연맹은 이날 열린 제18차 상벌위원회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낸 전남 드래곤즈 박준태에게 15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1천500만원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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