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첫 구속…피의자 2명 영장 발부

입력 2018-10-15 23:55   수정 2018-10-16 01:13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첫 구속…피의자 2명 영장 발부
수사 석 달 만에 첫 성과…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내세운 투자 사기 의혹을 받는 신일해양기술(옛 신일그룹) 관계자가 15일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이 지난 7월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구속자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신일그룹 돈스코이 국제거래소'(이하 국제거래소) 사내이사 허모(57)씨와 신일그룹 전 사내이사 김모(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신일그룹과 국제거래소는 돈스코이호의 가치가 150조 원에 달한다고 부풀려 홍보하며 가짜 가상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나눠주고 총 9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실제 돈스코이호에 금괴가 있다는 신일그룹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신일그룹은 이 배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일그룹 관계자 중 허씨와 김씨가 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무겁다고 보고 수사에 나선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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