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5가지 수칙 아시나요…100명 중 17명은 잘못 장착"

입력 2018-10-16 12:00   수정 2018-10-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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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 5가지 수칙 아시나요…100명 중 17명은 잘못 장착"
소비자원 조사…"장착수칙 안 지키면 안전 담보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와 영유아용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상당수 보호자가 카시트 사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착용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시한 영유아 보호자의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올바른 카시트 장착수칙은 ▲뒷좌석에 장착 ▲좌석에 단단히 고정 ▲만1세 미만은 뒤보기로 장착 ▲등받이를 충분히 눕혀서 장착 ▲머리 지지대는 머리를 충분히 지지하도록 높이를 조절할 것 등이다.
카시트 장착수칙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교통사고 발생 시 영유아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조사대상 100명 중 47명은 카시트를 잘못 장착해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17명의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는 장착수칙을 하나 이상 지키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
자가용으로 외출할 때 장착된 카시트에 영유아를 착석시키는지와 관련, '항상 카시트에 착석시킨다'는 보호자는 조사대상 100명 중 26명에 불과했다.
자녀를 카시트에 착석시키지 않은 경험이 있는 74명은 그 이유로 '목적지가 가까워서', '자녀가 울어서 달래기 위해', '자녀가 카시트에 착석하는 것을 싫어해서', '자가용이 여럿인데 모든 차량에 장착하지 못해서' 등을 꼽았다.
렌터카·카셰어링 업체의 카시트 관련 서비스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렌터카·카셰어링 업체 20개 중 13개 업체에서는 차량 대여 시 카시트도 함께 대여가 가능했다.
그러나 카시트 대여가 가능한 13개 중 4개 업체는 카시트 대여 제휴업체에 별도로 연락해야 했고, 3개 업체는 재고가 적어 예약 및 대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해 실제로 카시트를 손쉽게 대여할 수 있는 업체는 6개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카시트의 올바른 장착을 위한 소비자교육 및 홍보 강화 ▲카시트 착용률 제고 방안 마련 ▲카시트 보급 관련 정부 지원 확대 ▲렌터카·카셰어링 업체의 카시트 구비 관련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gatsb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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