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2017년 적발건수 도서관 4.3배, 점포·지하상점가·음식점 2.9배↑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지난해 1년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된 사람들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약 27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받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건수는 2017년 2만7천473건, 부과된 과태료는 27억156만7천원이었다.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적발 건수는 1만1천802건에 과태료는 11억5천524만9천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PC방 등 게임제공업소로 1만3천939건이었다. 이는 2017년 전체 적발 건수의 50.7%에 이른다. 이로 인한 과태료는 13억7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다음으로는 주로 직장인이 많이 이용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사무용 건축물·공장 및 복합건축물(8천961건)로 8억8천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의료기관은 1천466건으로 세 번째로 많이 적발됐다. 과태료는 1억4천여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2014년과 견줘서 2017년 적발 건수는 의료기관은 2.2배, 청사는 2.6배, 대규모 점포·지하상점가 및 음식점은 2.9배, 도서관은 4.3배로 급증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청사, 의료기관 등 26개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거주 세대 중 50% 이상이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 처분 현황]
(단위 : 건수,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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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 │ │ │ 상반기 │
│ ├──┬───┼──┬───┼──┬──┼─┬──┼─┬──┤
│ │적발│과태료│적발│과태료│적발│과태│적│과태│적│과태│
│ ││ ││ ││료 │발│료 │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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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36,1│3,480,│33,7│3,276,│32,4│3,11│27│2,70│11│1,15│
│ │24 │272 │27 │717 │61 │5,86│,4│1,56│,8│5,24│
│ ││ ││ ││9 │73│ 7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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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1-5호) │490 │63,270│1,22│115,93│1,48│135,│1,│123,│57│56,7│
│ ││ │7 │0 │7 │790 │26│570 │8 │ 10 │
│ ││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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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중고 │144 │6,130 │94 │6,400 │75 │6,73│29│28,9│11│6,85│
│ 등학교(6호) ││ ││ ││0 │4 │ 50 │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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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7호) │20 │1,960 │347 │34,180│125 │12,5│44│4,12│42│3,76│
│ ││ ││ ││00 │ │ 0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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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8호) │663 │64,090│1,20│115,98│1,17│111,│1,│141,│57│57,1│
│ ││ │9 │0 │9 │950 │46│380 │8 │ 50 │
│ ││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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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9호) │2 │200 │1 │50│0 │0 │0 │ 0 │3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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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시설│0 │0 │8 │800 │0 │0 │0 │ 0 │7 │700 │
│(10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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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11호) │29 │2,790 │64 │6,110 │125 │12,2│12│12,5│24│2,35│
│ ││ ││ ││30 │5 │ 00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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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7 │2,280 │5 │500 │34 │3,35│19│1,90│9 │900 │
│(12호)││ ││ ││0 │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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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13호) │27 │2,700 │100 │10,000│0 │0 │0 │ 0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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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시설(1│967 │95,650│693 │69,160│542 │49,7│53│53,5│11│10,9│
│ 4호) ││ ││ ││00 │9 │ 10 │1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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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운송용 │1 │100 │0 │0 │0 │0 │0 │ 0 │1 │100 │
│ 승합차(15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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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건축물, │5,77│570,86│6,51│644,06│7,48│662,│8,│883,│4,│472,│
│공장 및 복합건│7 │0 │4 │0 │3 │370 │96│263 │84│150 │
│ 축물(16호) ││ ││ │││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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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17호) │0 │0 │1 │100 │8 │780 │26│2,20│7 │700 │
│ ││ ││ │││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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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지│112 │9,790 │401 │36,153│680 │67,2│32│30,8│15│14,2│
│하상점가(18호)││ ││ ││50 │6 │ 20 │4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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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소(1│0 │0 │0 │0 │0 │0 │2 │200 │0 │ 0 │
│ 9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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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20호)│19 │1,900 │103 │9,200 │9 │900 │30│3,00│53│5,26│
│ ││ ││ │││ │0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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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2│0 │0 │0 │0 │1 │100 │0 │ 0 │1 │100 │
│1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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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22호) │0 │200 │0 │0 │0 │0 │1 │100 │2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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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소(2│27,7│2,642,│22,5│2,184,│20,2│2,00│13│1,37│5,│498,│
│ 3호) │05 │462 │17 │305 │72 │8,97│,9│2,62│02│489 │
│ ││ ││ ││9 │39│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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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24호) │151 │14,890│434 │42,890│433 │42,4│43│42,9│23│23,8│
│ ││ ││ ││40 │3 │ 80 │9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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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대여업소(2│7 │700 │4 │400 │5 │500 │2 │200 │3 │300 │
│5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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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휴게 │3 │300 │5 │500 │3 │300 │0 │ 0 │0 │ 0 │
│시설 및 부속시││ ││ │││ ││ ││
│설(26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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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제5항│- │- │- │- │- │- │3 │250 │4 │20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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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지자체 및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18.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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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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