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기본원칙을 유린한 조치…조직 전체가 반성하고 혁신해야"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16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 법조비리' 은폐 의혹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2015년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정모씨 체포 하루 전에 정씨에게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법원행정처에 통보됐음에도 법원행정처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의원은 이어 "당시 부산고법원장은 접대를 받은 문 전 판사에게 징계 없이 구두경고만 했는데 이는 법원의 기본원칙을 유린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2016년 말 작성된 윤리감사실 문건에서 법원행정처가 윤인태 당시 부산고법원장에게 '검찰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2심 재판 선고를 연기하라고 전화한 사실을 배석판사에게 새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한 것도 묵과할 수 없는 법조비리, 재판거래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자체적으로 만든 '부산 법조비리' 관계도를 보여주며 "문 전 판사와 윤 전 부산고법원장은 이후 같은 날에 한 법무법인에 들어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백 의원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뇌물 사건의 1심 판사가 문 전 판사와 같은 대학 출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였고, 2심 판사와 변호인이 사법연수원 동기, 부산지법·고법에서 같이 근무한 사이였다"며 "국민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질의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부산 법조비리 사건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법대로 처리했으면 아무 일도 아니었지만 결국 조직범죄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문 전 판사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숙원인 상고법원을 설치하려던 법원 조직의 이익 추구 행위가 법관 개인의 이익 추구 행위로 변질한 것"이라며 "법원 전체가 반성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법조비리 은폐 의혹 사건은 2015년 건설업자 정씨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건넨 혐의와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발생했다.
정씨에게 평소 접대와 향응을 받으며 친분이 있던 문 전 판사가 재판정보를 누설했다는 첩보가 법원행정처에 통보됐지만 징계 없이 마무리됐다.
이 사건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현직 판사가 개입된 비리를 은폐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검찰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항소심 재판장에게 변론을 추가로 열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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