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충남도의장 "시·군 감사, 자치분권 어긋나지 않아"
(예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의회가 각 시·군의 반발에도 행정사무감사(행감)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도의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 기한이 끝났지만 현재까지 한 곳도 내지 않아 마찰이 우려된다.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11대 의회 개원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자치분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시·군 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충남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라며 "도의회의 감사는 당연한 업무이며,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에서 시·군에 123개의 위임 사무가 있고, 연간 6천억원의 도비 보조금이 시·군에 지원되고 있다"며 "시·군 집행부의 자치사무에 간섭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도비 집행이 끝난 뒤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사후에 검증하려는 것으로 도에서 위임된 사무에만 국한해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내달 12일 부여를 시작으로 19일까지 15개 시·군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보령시의회는 전날 열린 제211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원일치로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 결의문'을 의결했다.
충남 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도 지난 1일 성명을 내 충남도의회에 행감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등 각 시·군과 시·군의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실제 다음 달 12∼16일 행감을 받기로 예정된 부여, 천안, 보령, 서산 등 4개 시·군은 전날까지 도의회에 행감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문화체육 행사 개최·업무과다 등을 이유로 미제출 사유서 공문을 보냈다.
도의회는 오는 25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했지만,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유 의장은 "자치단체는 업무가 늘어나니까 반발한다고 해도,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시·군의회가 반대하는 이유를 공감하기 어렵다"며 "시·군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기간을 더 드렸고, 경과 이후에는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감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액이 최고 500만원 밖에 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10대 의회 때도 세종·충남 공무원노조가 삭발투쟁을 진행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유예된 바 있어 감사가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충남도의회의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2013년)까지 시행되다 10대 의회 들어 시·군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해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충남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안'을 가결, 11대 의회에서 재개하기로 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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