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기간 택시 운영하며 LPG 국가보조금 타내기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타내고, 입원 기간에 영업하면서 LPG 충전 보조금까지 받아낸 택시기사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63)씨 등 택시기사 70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A씨 등은 지난해 1월~ 올해 4월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합의금을 받기 위해 입원 진료를 받아 1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35명은 입원 기간에 택시영업을 하거나 자가용으로 택시를 이용하면서 LPG 충전을 위해 지원하는 국가보조금 총 73만원을 받아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월 택시 범퍼에 미세하게 자국이 남은 추돌사고에도 21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보험합의금 약 300만원과 입원 진료비 약 170만원 등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택시기사들이 입원 기간 중 개인택시 영업을 한다는 제보를 받아 지난 6월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 LPG를 충전하고 있지만, 손쉽게 보조금을 유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택시매출내역과 차량 운행 기록 등을 분석하며 통원치료가 충분한 교통사고에도 주거지에서 가까운 병원에 입원한 택시기사들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필요한 입원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금 인상이 이어지고, 국가보조금 유용으로 세금까지 낭비됐다"며 "보험합의금 기준이 실질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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