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법원으로부터 징역과 금고형을 선고받았지만, 형 집행을 피해 다니던 33명이 검찰에 검거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자유형 미집행자' 33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개인의 자유를 박탈해 벌을 주는 징역·금고 등의 자유형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형이 확정된 뒤 잠적하거나 재판에 아예 참석하지 않는 궐석재판 등을 이유로 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검찰은 2014년 2월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도피생활을 하던 A(42)씨를 이번에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기죄 외에도 다른 범죄 혐의로 경찰에서 현상금을 내걸고 여러 차례 아파트를 수색했지만 A씨가 침대 매트리스 안에 숨을 공간을 만들고 들어가 체포를 피해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음주 운전으로 지난 7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B(57)씨가 집행유예가 취소되며 자유형 미집행자가 되자 B 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배경사진을 분석해 근무지를 알아내고 검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불구속이나 궐석재판 증가 등으로 자유형 미집행자가 늘고 있는데 시효가 지나 죗값을 치르지 않은 범죄자가 발생하면 적정한 형벌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서 "검거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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