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안전사고 사상자 외주업체에 집중…사고은폐도 발생

입력 2018-10-16 17:17   수정 2018-10-16 17:49

한전 안전사고 사상자 외주업체에 집중…사고은폐도 발생
한전 직원보다 사상자 12배 많아…징계 제도도 허술 오히려 사고은폐 양산
김종갑 사장 "한전이 직접 공사 못 하기 때문, 법 개정해야"


(나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한국전력공사 외주업체 직원들의 안전사고 사상자가 한전 직원보다 1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운영하는 제재 규정이 오히려 안전사고 은폐를 양산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187명 안전사고 사상자 중 한전 직원은 14명인데 반해 외주업체 직원은 173명에 달했다.
외주업체 직원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12배나 더 많은 것으로, 특히 사망자의 경우 18명 모두 외주업체 직원들이었다.
한전과 외주업체 직원의 사상자 숫자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전신주를 신설하거나 대규모 정비공사 등 위험성이 높은 업무는 외주업체 직원들이 담당하기 때문이다.
한전 직원들은 인입선 공사나 단순 고장 수리·점검 등 위험이 덜한 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
안전사고 내부평가 감점이나, 협력업체 위약 벌과금 제도가 안전사고 은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전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팀과 지사는 내부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협력업체도 1명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위약 벌과금 300만원을 내고, 30일간 공사를 할 수 없게 돼 평균 4억원 정도의 작업 물량을 못 받는 불이익을 받는다.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은폐하는 것이 사고를 보고하는 것보다 손해를 덜 보게 되는 구조다.
더불어민주당 박정(경기 파주을) 의원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안전사고 관련 제재 규정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은폐하려는 시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조사한 6건의 사고 은폐 사례 중 3건은 내부경영평가 감점을 우려해 은폐를 시도했고, 1건은 자신의 실수를 감추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재해자 병원치료비 1천만원을 협력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갑질도 발생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이에 대해 "안전사고가 협력업체에 집중된 것은 전기공사업법상 한전이 직접 공사를 못 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며 "고 "전기공사업법을 개정하면 한전이 직접 공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제재 제도가 안전사고 은폐를 양산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이후 조치와 대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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