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위장전입 이어 다운계약서 작성…세금탈루 의혹도"

입력 2018-10-16 20:51  

"조명래, 위장전입 이어 다운계약서 작성…세금탈루 의혹도"
환노위 김학용 위원장 지적…"장관후보자로서 함량 미달, 지명 철회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보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16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학 교수로 재직할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조 후보의 차남이 증여세를 지연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분석해 조 후보자가 2005년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한남하이츠빌라를 매도하며, 당시 실제 거래 가액인 5억원보다 낮은 3억7천만원으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거래 가액을 낮춰 양도소득세를 낮추려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06년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실시 이전이라 거래한 부동산 일부에 대해 관례적으로 거래 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2005년은 이미 사회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다"며 "부동산학 교수였던 후보자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의도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도덕적으로 심각한 결격사유"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의 차남이 증여를 받고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 후보자의 차남은 지난 2016년 외조부와 후보자로부터 각각 4천800만원과 5천만원을 증여받았다. 차남은 증여를 받고도 2년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다 조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인 지난 8일 976만원의 증여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의 차남은 올해 8월 폴크스바겐 자동차 취득시 낸 세금을 제외하곤 소득세나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무직자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증여받은 9천8백만원을 포함해 차남 재산으로 신고한 2억7천여만원에 대한 자금출처와 형성 내역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지만 조 후보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자신의 자녀를 강남 8학군 명문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대학교수 신분으로 위장전입을 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세를 고의로 지연 납부한 의혹이 제기돼 장관후보자로서 함량 미달"이라며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만큼 이번 지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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