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빌려 7년간 '이중계약' 사기…업자 구속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임차인을 속여 전세금이나 계약금을 가로챈 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모(48) 씨를 구속해 지난 1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1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공인중개사로부터 빌린 자격증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며 고객 14명을 속여 총 1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임대인이 월세를 놓은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전세라고 속여 보증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 임차인을 내세워 임대인에게는 월세,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을 하는 것처럼 속였다.
아울러 계약이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한 번에 수천만 원씩 부동산 계약금만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들은 "투자 수익성이 좋은 매물이 싸게 나왔다"는 말에 속아 계약금을 김 씨에게 줬다가 피해를 봤다.
김 씨는 또 "지인이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빌려달라"고 속여 돈을 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가짜 매수인을 동원해 부동산을 매매하는 지인으로 둔갑시켰고, 매매계약서도 위조했다.
빌린 자격증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김 씨는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지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에게 매달 100만∼150만 원에 자격증을 빌려준 최 모(73) 씨 등 공인중개사 3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가짜 매수인·임차인 노릇을 해준 지인 3명은 사기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 밖에 김 씨는 구청에서 공인중개 사무소 개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최 씨 등 공인중개사들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위조해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