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한국감정원 자료 분석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공시가격 이의신청도 지난해의 3배 가까이 증가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영진 위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공동주택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90건이던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올해 2.86배인 1천117건으로 급증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늘어난 것은 서울·수도권의 집값 상승으로 올해 공시가격 인상폭이 예년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말 국토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02% 오른 가운데 서울이 10.19%를 기록하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송파구(16.14%), 강남구(13.73%), 서초구(12.70%)를 비롯해 성남 분당구(12.52%), 성동구(12.19%) 등 비강남권의 상승폭도 만만치 않았다.
이로 인해 이의신청은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올해 접수된 1천117건의 이의신청 가운데 하향요구가 697건으로 62.4%를 차지했고, 상향요구는 420건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을 높여달라는 이유는 대출금이나 보상금 증액 등을 위한 경우가 많고 최근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상향을 요구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접수된 전체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총 2천60건이며 이 가운데 상향 요구는 699건인 반면 하향 요구는 1천360건으로 1.95배에 달했다.
주택 유형별 이의신청 건수는 아파트가 2017년 265건에서 2018년 737건으로, 연립주택이 2017년도 36건에서 2018년도 116건, 다세대주택은 2017년 89건에서 2018년 264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의 경우 하향 요구가 많았고, 반대로 연립주택은 상향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의신청 증가에 따라 공시가격 조정 건수도 2017년 39건에서 2018년 168건으로 4.3배 증가했다.
공시가격이 조정된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지난해 15건에서 올해 110건으로 크게 늘었고, 연립주택은 지난해 13건에서 올해 28건, 다세대주택은 11건에서 30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김영진 의원은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며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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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요구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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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의신청 접수건수(호) │ 조정건수(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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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상향요구│하향요구│계│상향요구│하향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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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합계│ 316 │ 79 │ 237 │ 27 │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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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230 │ 29 │ 201 │ 13 │ 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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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 16 │ 10 │ 6│ 4 │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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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 70 │ 40 │ 30 │ 10 │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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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합계│ 237 │ 72 │ 164 │ 26 │ 11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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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159 │ 26 │ 133 │ 16 │ 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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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 11 │ 8│ 3│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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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 67 │ 39 │ 28 │ 8 │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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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합계│ 390 │ 128 │ 262 │ 39 │ 26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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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265 │ 64 │ 201 │ 15 │ 1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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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 36 │ 24 │ 12 │ 13 │ 1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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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 89 │ 40 │ 49 │ 11 │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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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합계│1,117 │ 420 │ 697 │ 168 │ 66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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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737 │ 223 │ 514 │ 110 │ 56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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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 116 │ 70 │ 46 │ 28 │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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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 264 │ 127 │ 137 │ 30 │ 1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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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진 의원실 제공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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