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심하다'는 이유, 공항 수색했으나 폭발물 발견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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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사천경찰서는 17일 비행기를 폭파하겠다며 허위신고를 한 혐의(협박)로 A(48·노동)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 49분 김포공항 고객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아침에 비행기 소음이 심하다. 비행기를 폭파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서는 사천공항 폭발물 처리반과 함께 공항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이날 오후 4시 10분께 만취 상태로 거주지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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