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금융기관 허술한 서류 심사로 1억2천만원 빼돌렸다가 적발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담보 없이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1억2천여만원을 빼돌린 이들이 대거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3년 4월 부산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A(42·회사원), B(53·노동), C(39·회사원), D(36·회사원) 씨가 모였다.
이들은 B씨가 부산 사상구에 주택이 있는 D씨와 보증금 8천만원에 전세계약을 맺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C씨는 B씨가 특정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위조했다.
그런 뒤 B씨는 가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로 부산의 한 생명보험사 지점에서 4천200만원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7일 뒤 4천195만원을 받아 빼돌렸다.
손쉽게 큰돈을 번 이들은 한 달 뒤 다른 세입자 E(37·회사원)씨를 끌어들여 범행을 시도했다.
이들은 D씨 소유의 다른 아파트를 보증금 1억2천만원에 E씨에게 빌려주는 전세계약서를 쓴 뒤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함께 시중 은행에 제출하고 8천만원의 주택 전세자금을 신청해 10일 뒤 전액을 대출받았다.
두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대출 사기극은 A씨가 주도했다.
집주인, 세입자, 재직증명서 위조책 등 각각의 역할을 수행할 이들을 물색한 뒤 사기 대출에 성공하면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한 것이었다.
특히 담보 없이도 세입자의 재직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제도의 허점을 노렸다.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집이 없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시중보다 낮은 이율로 주택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서민 정책이다.
하지만 대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대출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형식적으로 심사해 사기 대출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 B·C씨에게 징역 8개월,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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