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가방서 9만원 '슬쩍'한 경찰…법원 "강등처분 정당"

입력 2018-10-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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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가방서 9만원 '슬쩍'한 경찰…법원 "강등처분 정당"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유실물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9만원을 챙겼다가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A경찰관이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역 파출소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4월 마을버스 운전기사로부터 누가 놓고 내린 가방을 넘겨받았다.
A씨는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9만원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고, 추후 이 사실이 발각돼 해임됐다.
A씨는 소청심사 과정을 거쳐 해임은 면했지만, 강등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우발적으로 비위를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즉각 보상이 이뤄졌다"면서 강등 처분은 지나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경찰관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데도 유실물을 절취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정을 고려해 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보다 가벼운 강등 처분을 내린 것도 판결에 참작했다.
이어 "원고가 강등 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징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의 기강 확립, 신뢰 유지 등의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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