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식] 과태료 고액 체납자 예금 압류 실시

입력 2018-10-17 13:45  

[김포소식] 과태료 고액 체납자 예금 압류 실시

(김포=연합뉴스) 김포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 예금계좌 압류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예금 압류는 기존에 진행해 온 제1금융권의 예금계좌뿐 아니라 제2금융권 계좌도 포함된다.
제1ㆍ2금융권 예금계좌 압류 대상자는 차량 과태료 체납액이 2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김포시, 48번 국도 소유권이전등기 국가소송 '승소'

(김포=연합뉴스) 김포시는 지난 1970년대 김포∼강화 간 국도 포장 공사에 편입된 도로용지 74필지(1만3천949㎡)의 소유자와 상속인 265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국가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김포시는 2012년 10월 26일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와 관련한 74필지(공시지가 10억2천532만원)에 대한 국유화 등기절차를 모두 마쳤다.
이번에 국유화 등기 조치한 도로용지는 도로법상 국가나 시에 관리책임이 있어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 청구 및 매수를 가정하였을 때 약 30억원에 이르는 도로용지 구입 예산을 절감해 재정 증대 효과를 거둔 셈이다.
시는 지난 2010년 1월에도 김포∼강화 간 국도 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주 122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국가소송에서 승소해 토지 56필지(5천23㎡. 공시지가 5억7천423만원)를 국유화 조치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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