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개성 실현·표현 자유' 명문화

입력 2018-10-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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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개성 실현·표현 자유' 명문화
도교육청, 내달 20일까지 도민 의견 수렴…공청회도 열기로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18일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은 학생들이 교복 착용 선택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도록 했다.
또 학내 대자보 게시를 허용하는 등 표현의 자유도 명문화했다.
이어 학생 인권 보장 내용뿐 아니라 학생이 교직원 인권과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도 뒀다.
도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에 대해 오는 11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의견은 학생생활과 업무 담당으로 전화(☎055-268-1239)를 걸어 알리거나, 이메일(sujin0303@korea.kr)로 보내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1월 20일에는 경남교육연수원 홍익관에서 학생·교사·학부모 등 도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며 "입법예고 이후에도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겠다"라고 말했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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