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하천·계곡 불법 영업 뿌리 뽑는다

입력 2018-10-17 15:28  

남양주시, 하천·계곡 불법 영업 뿌리 뽑는다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내년부터 행정대집행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는 17일 하천과 계곡 등의 불법 영업을 단속하는 전담반(TF)을 출범했다.
전담반은 단장인 부시장을 비롯해 생태하천과 직원과 청원경찰 등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환경녹지국장, 경제산업국장, 와부읍장, 진접읍장, 별내동장 등이 실무 위원으로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별내면 수락산 계곡(청학천), 수동면 구운천, 오남읍 팔현천, 와부읍 묘적천 등이다. 수락산 계곡에 15개 업소, 구운천에 23개 업소, 팔현천에 25개 업소, 묘적천에 8개 업소 등 71개 업소가 불법 영업 중이다.



전담반은 개발제한구역법, 하천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을 근거로 단속, 불법 영업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단속하고 운영실적을 단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분기별 보고회도 연다.
남양주시는 우선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으로 정해 자진철거와 원상복구를 유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무관용 원칙으로 불법 공작물과 건축물을 강제철거하는 등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방침이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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