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지만 '부적절'…부산비엔날레 전 위원장 소속 대학서 징계

입력 2018-10-17 15:44  

무죄지만 '부적절'…부산비엔날레 전 위원장 소속 대학서 징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제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밝혀진 임동락 전 부산비엔날레 위원장이 소속 대학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다.



동아대학교는 임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임 교수는 2015년 부산비엔날레 집행위원장을 맡을 당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가 임 교수의 제자이자 비엔날레에 작품을 출품한 작가 2명에게 지급한 작품 유지·보수 비용을 작가들로부터 사적으로 돌려받아 쓴 사실이 밝혀지며 징계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4월 이런 사실을 토대로 임 교수를 업무상 횡령죄로 재판에 넘겼지만, 법적으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작가들에게 비용을 반환받은 행위는 부적절하지만 법률상 횡령으로 인정할 증거는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동아대는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매우 잘못된 교수의 행위에 대해 쉬쉬하는 것은 내부 구성원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어 재발을 막기 위해 엄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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