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변씨가 낸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올해 6월 구속기소 됐다. 변씨는 미디어워치의 공동창간자 중 한 명이다.
변씨는 이달 15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제가 나가서 (미디어워치) 소속 기자들을 리드한다면 오히려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석방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그는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을 제가 주도하지 못해 방어권이 박탈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미디어워치 측이 태블릿PC 관련 백서를 만들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자극적인 선동 광고를 싣고, 법정 밖에서는 집회를 벌이는 등 2차 피해의 우려가 여전하다며 구속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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