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야구장 조성 과정 특혜보상 혐의는 '무죄'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성무용(75) 전 천안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원용일 부장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시장에게 1억원도 추징했다.
재판부는 성 전 시장이 재임 시절 사업비 540억원 규모의 천안야구장 조성과정에서 지인에게 특혜보상을 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성 전 시장이 천안시의회의 의결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야구장 건립면적보다 7배나 넓은 토지를 야구장 용지로 매입해 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인으로부터 1억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성 전 시장이 지인 A씨에게 1억원을 받을 당시 아무런 담보나 차용증이 없었고,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없는 등 '돈을 빌렸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야구장 건립 공약을 한 뒤 천안시의회 심의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등을 거치는 등 적법하게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야구장 선정과 매입과정에서 부정한 이득을 취했거나 보상가 잘못 등으로 시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성 전 시장은 판결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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