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헌 추가소환 방침…"동의 없이 밤샘조사 안 해"

입력 2018-10-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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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헌 추가소환 방침…"동의 없이 밤샘조사 안 해"
임 전 처장, 혐의 대부분 부인…영장청구 관측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방현덕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조사를 수차례 더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지난 15일부터 이틀 연속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 관계자는 17일 "조사 범위가 넓어 1∼2차례 이상 추가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는 전체의 절반 내지 그에 못 미치는 정도 진행됐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이 받는 의혹은 드러난 부분만 10여 가지에 달한다. 검찰은 이틀간 ▲ 법관사찰 ▲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찰 ▲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개입 ▲ 대법원 비자금 조성 등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의혹이 드러난 문건들을 작성하도록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지시했는지, 법원행정처장 등 상부의 지시를 받거나 보고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심의관들의 진술과 어긋나는 등 지금까지 진술 태도를 볼 때 검찰이 범죄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해 검찰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 재판연구관 보고서 무단 반출 ▲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소송정보 수집 ▲ 대법원 재직 시절 사건 수임 등 서너 가지 혐의를 받는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한편 수사팀 관계자는 최근 심야조사에 대해 법원에서 제기된 비판과 관련해 "(판사들이) 출석 일정을 줄이기 위해 조사를 한 번에 끝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까지 본인의 자발적 동의 하에 야간조사가 이뤄져 왔다"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조사 첫날인 지난 15일 오전 9시30분 검찰에 출석해 이튿날 오전 5시께까지 19시간30분간 밤샘 조사를 받았다. 그러자 임 전 차장의 고교·대학 선배인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고문하는 것과 진배없는 것"이라며 심야 조사를 비판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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