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여수경도 투자계약서 공개…특혜의혹 못 밝혀

입력 2018-10-17 16:26   수정 2018-10-17 18:54

미래에셋 여수경도 투자계약서 공개…특혜의혹 못 밝혀
전남도의원 7명 1시간 남짓 열람…논란 해소에는 역부족
미래에셋 연말까지 마스터플랜 확정 사업 추진 본격화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미래에셋이 1조원 투자 약속을 했던 전남 여수 경도에 대한 투자계약서 원본 전체가 전남도의회에서 공개됐다.
하지만 도의회는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의혹을 밝힐 별다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열람 방식의 투자계약서 검증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나온다.
전남개발공사는 17일 오후 도의회에서 미래에셋과 맺은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양수도 계약서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변호사 입회 아래 열람방식으로 공개했다.
도의원 7명이 열람에 참여했으며 1천 쪽에 달하는 투자계약서 원본 전체를 살펴봤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알려진 대로 미래에셋이 여수경도 양수 대금 3천433억원을 포함해 2024년까지 6천억원, 2029년까지 4천억원 등 모두 1조원 이상의 투자계획을 담고 있다.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기준 및 양수도 대금 납부지연 시 지연손해금 조항도 포함돼 계약이행을 보증했다.
손해배상 기준은 2029년까지 미 투자금액의 3%를 납부하는 조건이며, 지연손해금은 연 15%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다또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운영위탁을 맡았던 전남개발공사 자회사 전남관광 직원의 고용 승계와 외국인투자 3천만달러(약340억원) 유치 내용도 담았다.
계약해제 시 위약금으로는 매매대금의 10%인 343억원을 내고, 미래에셋의 귀책사유일 경우 전남개발공사가 납부한 세금지급과 원상회복 조건도 포함됐다.
열람에 참여한 한 도의원은 "계약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살펴봤지만, 오늘은 별다른 특이사항을 찾지는 못했다"며 "추후 열람 요청을 통해 계약서 검증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계약서 공개를 통해 여수 경도 투자담보 조건 및 투자 불이행 시 조치 등 계약당사자 간 책임소재 여부를 확인했지만, 특혜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1시간 남짓한 열람 시간 동안 변호사가 입회했더라도 도의원들이 투자계약서 전체를 검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특혜의혹을 제기했던 도의원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낙선해 이를 적극적으로 검증할 의지를 가진 도의원도 찾기 어렵다는 것이 도의회 안팎의 시각이다.
다른 도의원은 "시간과 의지 모두 부족한 상태에서 1천 쪽짜리 계약서를 1시간 살펴보고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며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검증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은 연말까지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마스터플랜을 확정해 단계별로 6성급호텔, 테마파크, 마리나, 상업시설 등의 사업추진 계획을 밝혀 내년부터 경도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b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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