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복지과 신설,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 설치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교육청은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를 반영한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이석문 교육감 재선 후 처음 이뤄지는 것으로,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실현을 위한 현장지원 중심의 조직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본청 조직은 현행 1실 2국 2담당관 12과 체제에서 학생 안전·복지 지원 강화를 위한 전담기구인 '안전복지과'를 신설해 1실 2국 2담당관 13과 체제로 운영한다.
교육지원청에는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본청에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로 제주교육자치추진단과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을 설치한다.
본청 정책기획실 내 제주교육자치추진단은 제주특별자치도 분권·자치모델 완성을 위한 교육분야의 체계적 대응과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국 내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은 학생 마음건강과 위기상담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직속기관 중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은 제주미래교육연구원으로,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은 제주국제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정원도 일부 조정됐다.
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은 현행 1천387명에서 일반직 51명, 특정직(교육전문직) 14명 등 총 65명을 늘린 1천452명으로 조정됐다.
늘어난 인원 중 학교를 직접 지원하는 인력은 38명(58.4%)으로, 현장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치원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학급 이상인 병설유치원 15곳에 행정직 1명씩을 추가로 배치하고, 교육지원청에는 학교 교무업무를 지원할 학교지원센터에8명씩 16명을 배치했다.
본청에서는 학교시설공사 발주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을 4명 확보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26일까지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제주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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