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민선7기 건축정책 로드맵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시행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우선 건축심의 대상을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100세대 이상의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연면적 5천㎡ 이상 문화·집회시설과 종교시설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연면적 5천㎡ 이상 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7층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대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건축심의를 받았다.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에서 일정한 간격 이상을 떼어 건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대지 안 공지확보 규정'도 강화한다.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은 도로에서 5m 이상 떨어져야 하고, 건축선 이격 대상에서 제외됐던 연면적 1만㎡ 이상∼5천㎡ 미만 종교·판매·운동시설도 앞으로는 도로에서 1.5m 이상 간격을 두고 지어야 한다.
서울 '상도동 유치원붕괴 사고' 같은 굴착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굴착 깊이 10m 이상에만 해오던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깊이 5m 이상의 흙막이 설치공사 또는 높이 5m 이상의 옹벽설치공사에도 시행하기로 했다.
또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일률적으로 5%를 적용하던 상업지역 건물 조경면적기준을 일반주거지역 기준과 동일하게 바꿨다.
이에 따라 연면적 1천㎡ 이상은 10% 이상, 2천㎡ 이상은 15% 이상, 5천㎡ 이상은 18% 이상의 조경면적을 각각 확보해야 한다.
용인시는 이달 말까지 건축정책 로드맵을 확정하고 나서 내년 4월 말까지 건축조례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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